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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및 승강기 시설


전기시설 및 승강기 시설

주요내용

1. 정기점검
정기점검
구 분 점 검 횟 수 점 검 시 기 점 검 주 체

태양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1회 이상

사용 전 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7일 전까지 신청)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이상의 비상발전설비

3년 1회 이상

일반용 전기설비
(전압 600V이하로서 용량 75㎾미만, 전압 600V이하의 10㎾미만의 발전기)

2년 1회 이상

사용 전 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2. 전기안전 관리대행
전기안전 관리대행
구 분 점 검 횟 수 점 검 시 기 점 검 주 체

저압

용량 300㎾이하

매월 1회 이상

사용 전 검사를받은 후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용량 300㎾초과

매월 2회 이상

고압및특고압

용량 300㎾이하

매월 1회 이상

용량 300㎾초과~500㎾이하

매월 2회 이상

용량 500㎾초과~700㎾이하

매월 3회 이상

용량 700㎾초과~1,500㎾이하

매월 4회 이상

용량 1,500㎾초과~2,000㎾이하

매월 5회 이상

용량 2,000㎾초과~2,500㎾미만

매월 6회 이상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3.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구 분 점 검 횟 수 점 검 시 기 점 검 주 체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연도부터

승강기 점검업체에 위탁

정밀검사

수시

  • 정기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 그 밖에 성능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승강기


승강기 점검업체에 위탁

관련규정

전기사업법 제65조
전기사업법 제66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2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