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점 검 횟 수 | 점 검 시 기 | 점 검 주 체 |
---|---|---|---|
태양전지·전기설비 계통 |
4년 1회 이상 |
사용 전 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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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이상의 비상발전설비 |
3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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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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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회 이상 |
사용 전 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
한국전기안전공사 |
구 분 | 점 검 횟 수 | 점 검 시 기 | 점 검 주 체 | |
---|---|---|---|---|
저압 |
용량 300㎾이하 |
매월 1회 이상 |
사용 전 검사를받은 후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
용량 300㎾초과 |
매월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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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및특고압 |
용량 300㎾이하 |
매월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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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300㎾초과~500㎾이하 |
매월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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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500㎾초과~700㎾이하 |
매월 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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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700㎾초과~1,500㎾이하 |
매월 4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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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1,500㎾초과~2,000㎾이하 |
매월 5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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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2,000㎾초과~2,500㎾미만 |
매월 6회 이상 |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구 분 | 점 검 횟 수 | 점 검 시 기 | 점 검 주 체 |
---|---|---|---|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연도부터 |
승강기 점검업체에 위탁 |
정밀검사 |
수시 |
|
승강기 점검업체에 위탁 |
전기사업법 제65조
전기사업법 제66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2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