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服務):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타 부서 소관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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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계 |
정치운동 금지 |
국가공무원법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영리행위 금지 |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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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의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윤리법 등 개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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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의무 |
부패방지법, 형법, 공직자 윤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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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계 |
출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공무원여비규정 |
연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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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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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공무원 연금법 |
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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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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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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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자녀, 손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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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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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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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가족 |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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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용 |
시간 단위 |
유급 휴가 |
시간 단위 |
무급 휴가 |
일 단위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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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 |
피해입은 경우 |
5일 이내 |
10일 이내 |
구 분 | 허가권자 | 결 재 순 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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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
교육감 |
인사담당 장학관(협조)→유초등(중등) 교육과장(결재)→교육국장(결재) |
복무담당 장학사(공람) |
유·초·중학교(원)장 |
교육장 |
유초(중)등 교육과장(결재)→교육지원국장(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