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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관리


복무 관리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복무(服務):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

2. 주요 내용
복무관리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근거 법령 타 부서 소관 관련 법령

의무관계

정치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영리행위 금지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비밀엄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윤리법 등 개별 법령

청렴 의무

부패방지법, 형법, 공직자 윤리법

근무관계

출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연금법

강의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병가

공무원 연금법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20. 10. 20.) 주요 개정 내용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명 칭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부여대상


    • 공무원의 자녀


    공무원의 자녀, 손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부여사유


    •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 대학교 제외
    • ②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
    •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자녀, 손자녀


    • ①∼③ 좌동
    • ④ 어린이집·학교 등의 휴업·휴원·휴교 시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포함
    • ⑤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그 외 가족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분할사용

    시간 단위

    유급 휴가

    시간 단위

    무급 휴가

    일 단위

  • 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휴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대규모 재난

    피해입은 경우

    5일 이내

    10일 이내

4. 학교장 복무
  • 1) 주안점
    • 가) 학교장은 교직원 복무 관리자인 동시에 복무 관리 대상자임
    • 나) 학교장은 기관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장임을 숙지하여야 함
    • 다)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복무 처리
  • 2) 기관장의 휴가 허가 절차(포항_예시)
    기관장의 휴가 허가 절차(포항_예시)
    구 분 허가권자 결 재 순 서 비 고

    고등학교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교육감

    인사담당 장학관(협조)→유초등(중등) 교육과장(결재)→교육국장(결재)

    복무담당 장학사(공람)

    유·초·중학교(원)장

    교육장

    유초(중)등 교육과장(결재)→교육지원국장(결재)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신규
  • 전화054-805-33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