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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업무진행

① 배치 및 사전준비 → ② 학교(기관)OT 및 적응 → ③ 교육활동 추진 → ④ 재계약 및 퇴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주요내용

1. 법적 신분: 법령상 강사(임시직)
2. 정착 지원: 숙소 및 근무 준비 → 소통(학교 체제, 배려, 문화적 차이 이해 등)
3. 업무 실제
  • 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 1) 원어민 관리교사 지정
    • 2) 원어민 활용계획(학년 초), 방학 중 계획(학기 초), 휴가계획(학기 초) 수립 및 제출
    • 3) 교내 영어교사 연수, 영어전용/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 4) 주당 22시간 수업 실시(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동의하 초과 수업이나 연수 활용 가능)
    • 5) 단독 정규수업 불가(단, 방학 중 프로그램, 방과후수업, 영어캠프 등은 단독 수업 가능)
    • 6) (방학 중 프로그램) 주당 22시간 수업시수 준수 + 주당 22시간까지 별도 수당 지급 금지
    • 7) 수업 공개: 학기별 1회 이상(원어민 평가에 반영)
  • 나. 신규계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NEIS 인사기록관리 등재 및 관리 등
  • 다. 재계약: 평가단 구성(3~5인) → 평가 항목 및 비율 선정 → 재계약 기회 부여(80점 이상) 등
  • 라. 계약만료(퇴직): 평가단 구성(3~5인) → 평가 결과 NEIS 기록 → NEIS 퇴직 처리 등
  • 마. 중도해지(중도사직): 공문(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및 신고서(출입국사무소) 제출 등
  • 바. 복무 관리
    • 1) 1년 단위,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22시간 이내(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 2)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은 유급휴가(연가) 사용(단, 본인 거절 시 출근 허용)
    • 3)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허가 안 됨.
  • 사. 연수: 학교 배치 후 온라인 심화연수 15차시(내용-협력수업, 결과는 NEIS 등재)
  • 아. 원어민 주택 임차: 월세 계약, 계약 당사자는 원어민 또는 학교
4. 상반기/하반기 추진 일정
상반기/하반기 추진 일정
상반기 하반기


  • 상반기 EPIK 배치(2월)
  • 상반기 CPIK 배치(잠정연기)
  • 원어민활용계획서 제출(3월)
  • 하반기 원어민 신청, 재계약/퇴직 신청(6월)
  • 독도체험연수(5월)
  • 하반기 재계약 EPIK 계약서 작성/연수(7월)



  • 하반기 EPIK 배치(8월)
  • Fulbright 배치(8월)
  • 원어민활용계획서 제출(9월)
  • 상반기 원어민 신청, 재계약/퇴직 신청(9월)
  • 한국문화체험연수(10월)
  • 상반기 재계약 EPIK 계약서 작성/연수(2월)


관련서식

[서식-중등-9-1-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표준고용계약서

관련규정

초·중등 교육법 제22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경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업무 길라잡이
원어민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방학생활
2023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배영철
  • 전화054-805-326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