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학교회계 예결산성립전예산 사용성립전예산

성립전예산


업무진행

① 성립전예산 집행요건 발생(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발생) → ② 성립전예산 사용 요구 → ③ 성립전예산 편성 및 확정

성립전예산

주요내용

1. 성립전예산의 의미

교육청에서 교부된 목적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경비 등 목적이 뚜렷하고 사업 시행일자가 촉박하여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

2. 성립전예산 집행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제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불가

  •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제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불가

  •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3. 성립전예산 사용 요구

세출 예산 사업 담당자가 성립전예산 사용 요구

4. 성립전예산 편성·확정
  • 세입과 세출의 성립전예산을 예산과목별로 편성
  • 성립전예산 요구서 결재요청 및 학교장 승인
  • 학교장 승인 후 예산편성 확정되며,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자동 반영됨

    E 세입예산관리 → 예산관리 → 예산운영 → 성립전예산관리 → 성립전 등록 → 세출·세입예산입력 → 결재요청 → 확정

  • 성립전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 목적사업비의 경우 세출예산 사업담당자의 예산요구서 검토 시 해당 사업의 교육청 예산 교부문서 확인 필요
      • 교부된 문서 금액과 실제 에듀파인 상 세입예산관리에 명시된 금액의 일치여부 확인
      • 교육청 예산교부문서에 당해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예시: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편성한도 등)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19조의8

경상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5조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