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성립전예산 집행요건 발생(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발생) → ② 성립전예산 사용 요구 → ③ 성립전예산 편성 및 확정
교육청에서 교부된 목적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경비 등 목적이 뚜렷하고 사업 시행일자가 촉박하여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
제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불가
제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불가
세출 예산 사업 담당자가 성립전예산 사용 요구
세입예산관리 → 예산관리 → 예산운영 → 성립전예산관리 → 성립전 등록 → 세출·세입예산입력 → 결재요청 → 확정
성립전예산 편성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