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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행정기관예산 편성 및 에듀파인 활용예산 편성예산편성

예산편성


예산편성

주요 내용

가. 본예산 편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기초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단위 단가
  • 1) 단위 단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2) 여비, 업무 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부서 운영비, 일·숙직 수당, 급양비, 간담회비, 일용직 노임 단가, 교육강사 수당, 시험 수당, 원고료, 모델료 및 심사 수당, 각종 격려금, 시상금, 상품비, 사무기기 및 일반 비품,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차량 임차료 등
다. 원가 통계 비목
  • 1) 100 인건비, 200 물건비, 300 이전 지출, 400 자본 지출, 500 상환 지출, 600 전출금 등, 700 예비비 및 기타
  • 2) 예: 6200301 공립학교목적사업비, 6201001 사립학교목적사업비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출품의 등록 대상 사업]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출품의 등록 대상 사업
목그룹세목구 분

100 인건비

110 인건비

110-01 보수

재무관리-지출품의 등록

1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일상경비-지급품의 등록

200 물건비

210 운영비

일상경비-지급품의 등록

220 여비

일상경비-지급품의 등록

230 업무추진비

일상경비-지급품의 등록

240 복리후생비

일상경비-지급품의 등록

250 직무수행경비

일상경비-지급품의 등록

260 연구개발비

일상경비-지급품의 등록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일상경비-지급품의 등록

600 전출금 등

610 전출금 등

재무관리-지출품의 등록

620 학교회계전출금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제142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최재원
  • 전화054-805-31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