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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업무진행 순서도

①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주요내용

1. 목적: 건강의 가치를 알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건강관리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기건강간리능력 함양
2. 보건교육 추진계획 수립
  •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17차시 이상 보건교육 실시
  •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군) 시간 활용하여 실시

    질병예방, 일상생활 건강관리, 성교육, 흡연·음주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 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

3. 7대 안전교육 반영
  • 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 안전, 응급처치
  • 관련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4. 학생 교육

가.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내용 대상 회수 운영방법 관련 법령 및 지침

창체 또는 관련교과

1개 학년이상

16차시 이상


  • 5,6학년 중 1개 학년 이상
  • 보건인정도서 활용
  • 학교보건법 교육내용


  • 2023 보건교육 기본 계획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2009개정교육과정 근거
  • 2015 개정교육과정

7대 안전교육

전교생

영역별 법령기준


  • 7대 안전교육 영역 포함
  • 관련교과 운영 포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성교육

전교생

학년별 14차시 이상


  • 성폭력예방 2차시, 성희롱예방 1차시, 양성평등 2차시 포함
  • 창체 및 관련교과운영


  • 2023 학교성교육 기본계획
  • 학교 성교육 표준안

흡연 및 약물오남용 예방

전교생

학년별 2차시 이상


  • 창체 및 관련교과운영


  • 아동복지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전교생

1~4학년 1차시
5~6학년 2차시


  • 1~4학년 이론교육
  • 5~6학년 이론+실습교육


  • 아동복지법 제31조 관련

나. 평가

  • 평가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각 영역에서 학습자의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 등의 활동 내용에 대해 학생 수준에 따른 피드백과 과정중심으로 평가
  •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계속적인 건강행위 수정을 위한 지식의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한 관심의 증대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평가
5.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대상 교육내용 회수 운영방법 관련 법령 및 지침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1회/년 이상

집합, 원격연수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회/년 이상

이론+실습3시간 이상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수시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16.12월)

학내 응급후송체계

1회/년



  • 「학교보건법」제1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학교 성교육 표준안

1회/년



  •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15.2월)

학부모

성교육(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등)

1회 이상/년

학부모 연수회 또는 유인물, 홈페이지, SMS


흡연 예방 및 금연

1회 이상/년


기타 (감염병 예방, 관련 정보 등)

수시


6.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주간, 집중)교육행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주간, 집중)교육행사
교육내용 운영 방법 운영 내용

학교 흡연예방 실천사업

기본형, 심화형 선택운영


  • 금연문예대회, 금연캠페인, 금연공연 등

체중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중 상시 운영


  • 신체계측, 체력단련, 상담(식이, 행동요법)
  • 체력단련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양성평등교육 주간교육행사

주간 집중교육 운영


  • 학생 학부모 교육, 문예행사, 어린이 회의 등 집중주간교육 운영

성교육 관련 체험프로그램

유관기관 연계 운영


  • 성문화센터 체험프로그램, 성교육 전문가 초빙교육 등

성폭력 예방 등 성교육 주간교육

주간 집중교육 운영


  • 학생 학부모 교육, 디지털성폭력예방 및 또래 성폭력 예방 등

구강보건 주간교육

주간 집중교육 운영


  • 구강보건의 날 기념, 구강보건 문예행사, 건치아동선발대회 등

건강증진학교 운영

공모동아리 운영


  • 체중관리, 개인위생, 인성 등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 운영
7. 유인물 및 홍보교육
유인물 및 홍보교육
종류 회수 운영방법 운영내용

보건소식지

1회/월

게시, 홈피 탑재, 가정통신


  • 월별 유행 질병 및 건강상식, 학교보건행사 안내

보건홍보자료

1회/월

게시, 홈피 탑재, 가정통신


  • 손씻기, 감염병, 미세먼지 등 홍보자료 안내

체중관리소식지

1~4회/년

가정통신


  • 비만 및 저체중 관리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실천 안내

기타

수시

게시, 홈피 탑재, 가정통신


  • 감염병, 예방접종, 성교육 등 학부모 홍보 안내

감사 대비 점검 사항

1개 학년 이상 보건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연간 17시간(2021학년도 16시간) 보건교육 실시 여부

관련서식

[서식-초등-5-3-1-1] 보건교육 운영계획(예시)[서식-초등-5-3-1-2]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예시)[서식-초등-5-3-1-3] 유인물 및 홍보 교육자료(예시)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아동복지법 제31조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송미경
  • 전화054-805-34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