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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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포장 |
근정훈장, 근정포장 |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
정부표창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정부표창규정 |
모범공무원 |
국무총리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감모범공무원 |
모범공무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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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표창 |
교육감 표창, 교육장 표창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4조~제10조
표창권자가 수여할 수 있는 표창의 종류에는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합니다. 공적상과 창안상은 표창장을, 우등상은 상장을, 협조상은 감사장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표창 서식은 해당 조례 별표 서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