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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

주요내용

1. 자격취득, 자격상실
  •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 신고 시기 및 서식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 신고 시기 및 서식
    신고시기서식

    신규발령 시, 신청 요청 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취득(상실)신고

    퇴직 또는 사망 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근무처 및 근무내역 등 변동(인사이동-전입만 신고, 군입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

    근무처 및 근무내역 등 변동(휴직·복직 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내역 변동

    직장가입자내역 변경신고서

  • 신고기한: 자격취득(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2. 재발급 및 피부양자 신고
  • 건강보험증 재발급
    •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거나 분실 및 훼손 되었을 때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 오기되었을 때
    • 서식: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
  • 피부양자 신고

    서식: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주민등록에 같이 있지 않을 경우)

3.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원천징수
    • 매월 보수 지급 시 건강보험료 원천 공제
    • 납부시기 및 납부처: 매 다음 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징수기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
  • 건강보험 정산 종류
    • 수시정산
    • 퇴직정산(사유발생 14일 이내)
    • 보험료 보수총액신고(3월): 당해연도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보험료를 당해 3월 확정된 소득에 기초해 재산정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
    • 국세청 연계정산(9~12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귀속 과세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과 비교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추가징수, 반환)

관련서식

[서식-행정-8-5-1-1]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서식-행정-8-5-1-2]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서식-행정-8-5-1-3]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서식-행정-8-5-1-4]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서식-행정-8-5-1-5]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해지 신청서)[서식-행정-8-5-1-6]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서식-행정-8-5-1-7]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정소희
  • 전화054-805-376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