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익년도 세출 예산이 확정된 후(매년 12월경) 해당 사업 담당자가 익년도의 세출 예산 각목 내역을 등록
1) 재정사업관리→사업담당재정관리→예산관리→예산편성→사업관리카드→① 회계연도 선택→② 조회→③ 단위과제카드번호
2) 예산편성→본예산(신청)→예산각목내역→① 항목별 상세내역 입력→② 저장
3) 목록→① 세부사업항목 선택→② 제출(제출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제출 취소→단위업무 선택→수정→세부사업항목 선택→제출)
도교육청에서 재배정한 예산 및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 중에서 학교에 배부할 예산 (620-03, 620-10)
가) 단위업무매뉴얼→예산관리→예산편성→사업관리카드→단위과제카드번호→① 교부관리→② 직접교부계획(작성 및변경)→새로운 창에서 화면 오른쪽 끝으로 스크롤→교부 클릭
나) ① 부서/기관 선택(학교 분류 지정)→② 학교명 검색→③ 해당 학교 선택 후→금액 입력→저장→닫기→교부계획서 확인 →결재 요청→내부결재(결재 경로는 각 기관별 확인)
나) 재정사업관리→사업담당재정관리→재무관리→수입지출→지출품의등록→① 세부항목 검색 및 사업항목 선택→②품의유형 추가→③ 전출금 및 교부금 체크→작성한 교부계획 조회, 선택→본문 작성→저장→결재 요청→공문서 작성법에 따름
재정사업관리→사업담당재정관리→재무관리→수입지출→지출품의등록→① 세부항목검색→단위과제카드 및 세부사업 선택→지출할 예산사업항목 선택 및 확인→② 품의유형추가→③ 행추가→내용 입력→학교급(교육지원청) 선택→④ 본문 작성→저장→결재요청→공문서 작성법에 따름
1) 재정사업관리→사업담당재정관리→재무관리→수입지출→일용임금관리→신규→① (팝업창) 지급대상자→확인→② 내용입력(지급액, 공제액 등)→저장
2) 재정사업관리→사업담당재정관리→재무관리→수입지출→지출품의등록→세부항목검색→단위과제카드 및 세부사업 선택→지출할 예산사업항목 선택 및 확인→품의유형추가(일용임금)→일용임금대상조회→학교급(교육지원청) 선택→계좌검증→본문 작성→저장→결재요청→공문서 작성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