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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업무진행 순서도

①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 ② 아동학대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 ③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주요내용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예시: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자 보호 조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법 제10조의3)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 기타
    기타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개별 법령 소관부처)

    기관·시설 관련 담당부처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함
2.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관찰, 상담, 지속적인 관심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활용

3.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 즉시 신고

관련서식

[서식-교무학사-3-1-1-1] 아동학대체크리스트

관련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진여원
  • 전화054-805-35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