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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활성화


학생인권 활성화

주요내용

학생인권 활성화
추진 개요 및 내용

학교 인권교육 강화

추진 사항

  • 학생과 교사의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단계별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 교육 실시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운영
  •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제·개정
    • 학생·학부모·교원 의견 수렴과 실천 운동 반드시 실시
  • 교육과정(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인권교육 활성화
    • 인권교육의 기본원칙과 내용요소 등 교육과정 분석 및 재구성
    •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교과, 창체 등 교육 활동 전반에서 실시
  •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운영
    •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인권 실천 활동
    • 사제동행 인권동아리를 희망한 동아리 중에서 선정


관련서식

[서식-중등-4-2-1-1]학생자치 및 학교인권보장 기본계획[서식-중등-4-2-1-2]인권동아리 계획서[서식-중등-4-2-1-3]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아동학대예방 요령[서식-중등-4-2-1-4]학생인권 보호 및 학칙 제·개정 연수자료>[서식-중등-4-2-1-5]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관련규정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박경화
  • 전화054-805-351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