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봉사활동
주요내용
1.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2.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교감).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3.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교육 실시
-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 실시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2시간 이내)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
4.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 활동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5.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실시하는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
6.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7. 학생 봉사활동의 사전·사후 확인 강화
8. 학생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
개선사항은 차기 학년도 계획에 반영
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헌혈 예외)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용 시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인정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당해 학년도(3. 1.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당해 연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감사대비 점검사항
1.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 실행, 평가 등 자율적 구성
-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
- 학년 초 개인봉사활동 연간 계획서 작성 및 지도
- 학생봉사활동 사전 교육 실시(권장사항)
- 학교단위 학생 봉사동아리 및 가족봉사단 조직·운영
2. 학생봉사활동 인정 영역 점검
- 봉사활동 불인정 사항 점검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중복 여부
-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의 인정 여부
- 수업시간 외 봉사활동 인정 여부
- 문화공연 준비, 헌혈, 선플달기, 행사 참여, 물품 및 현금 기부, 번역 등의 인정 여부
-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불인정
-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인정 절차 준수 여부
- 1365(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해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실적 부당 기재 여부
관련서식
2026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학생봉사활동 도움자료.pdf 학생봉사활동 계획서.hwp
관련규정
2022 개정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