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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용역계약

주요내용

1. 용역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 즉 재물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나 노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

2. 주요 용역계약
주요 용역계약
구 분 용역종류

보 안

기계경비용역, 당직경비용역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용역(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급식관련

급식실 보일러 유지보수, 정수기 유지보수, 음식물 폐기물, 폐식용류 운반처리, 급식배식

시설물유지보수


  • 전산(학내망, 컴퓨터 등)유지보수, 청소용역(화장실 등),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소독
  •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승강기 안전관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소방시설관리(공공기관의 소방관리에 관한 규정)
  • 물탱크 청소(수도법,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정화조 청소(하수도법 시행규칙)


여행관련

차량임차(현장학습, 수련활동, 직원연수 등), 숙박업체계약(수련활동, 수학여행), 수학여행 패키지

교육관련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방과후업체 위탁 프로그램(위탁영어 등)

3. 용역계약의 이행시 고려사항
  • 최저임금법(최저임금액 고시)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2022. 8. 5.) 시간급 9,620원

      월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

  • 폐기물처리법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해야 함
    • 폐기물처리 배출자 신고: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 신고 규모: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 보험료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 용역분할 계약의 금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외: 1개월 미만,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노무비가 없는 계약),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산정이 안되는 경우 등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