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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주요내용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추진 개요 및 내용

안전한 학교 여건 조성

추진 사항


  •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로 학생 신변안전 확보
    •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전부 폐쇄
    • 학교 출입을 위해 출입대장 작성 및 신분증 제출
    • 외부에서 학교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 학교 주변 통학안전 강화
    •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 협조(경찰청 주관)
    • 학교 밖 등하굣길 정비사업 협조(행안부 주관)
    • 교내 보·차도 분리,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추진(교육부)
    • 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 및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정 추진
    • 등하교 안전지도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추진 개요 및 내용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사항
  •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교육 내실화
    • 학부모 교육 및 연수 실시 및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 안전관리 교직원 연수 실시
    • 교직원은 3년마다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이상 안전연수 이수
    • 3년 미만 계약 종사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 이수
    •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추진(보건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교과 시간 등 활용)
    •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수립하여 실시(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학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 안전점검의 날 구성원별 역할(예시)
    • 안전점검의 날 구성원별 역할(예시)
      구성원 역할

      교장, 교감, 행정실장, 시설담당

      전체 시설 세부 점검

      담임교사

      조·종례 및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주관부서의 장

      점검결과 취합 확인, 점검결과 확인 및 학교장 보고

      업무담당자

      점검결과 취합,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

      담임 외 교사

      교과교실 및 특별실 안전점검

      학생

      교사와 함께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학교 시설을 쉽게 점검·관리하도록 함
  • 교과(학교) 교육과정과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연계 운영
    • 학교는 연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계획을 제시한다.
    • 총 이수시간(51차시) 범위 내에서 영역별 20% 범위 증감 운영이 가능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재난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 보건교육에서의 관련 시수 등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수에 포함할 수 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추진 개요 및 내용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지원

추진 사항


  • 안전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운영
    • 학생 100명 이상의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 배치
    • 학생 100명 미만의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1인 이상의 안전요원 배치 권장
    • 수련활동은 허가·등록된 수련시설 및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
    • 숙박, 대규모, 고위험 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해 국가 인증 프로그램 여부 확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관련 조직 일원화 및 학교계획 수립·시행
    • 학교안전 책임관(교감급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총괄하도록 함
    •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기능을 일원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안전부장 운영
    • 교육부 기본계획과 교육지원청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2월)하고 교직원 연수 실시

관련서식

[서식-중등-4-4-1-1] 2023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서식-중등-4-4-1-2]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작성 예시[서식-중등-4-4-1-3]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서식-중등-4-4-1-4]수학여행 안전교육 및 점검자료[서식-중등-4-4-1-5]문화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안내 예시[서식-중등-4-4-1-6]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및 작성 예시 [서식-중등-4-4-1-7]2023학년도 학생 안전교육 편성·운영 기준.pdf [서식-중등-4-4-1-7]2023학년도 학생 안전교육 편성·운영 기준.hwp

관련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복지법 제28조
학교안전법
학교안전법 시행령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안전교육법 제10조
학교보건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제31조
2022학년도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

매뉴얼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학생용포함)


감사대비 점검사항

  • 안전교육시간 확보 및 실시 여부(연간 51시간- 교과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 중·고등학생 오토바이 및 자가용 운전금지 교육 4시간 이상 실시 여부
  • 교직원대상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여부
  • 교감급 이상을 학교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담당자신성환
  • 전화054-805-394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담당자이해영
  • 전화054-805-394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담당자이지연
  • 전화054-805-395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