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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결수업 규정


보결수업 규정

주요내용

1. 보결수업 규정 제·개정 절차
  • 가. 전년도 보결수업 규정 확인 및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 나. 당해연도 보결수업 규정에 대한 교사 의견 수렴
  • 다.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보결수업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사항에 대해 의견 교환
  • 라.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학교장 결재
  • 마. 보결수업 수당 및 보결수업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월)
  • 바. 보결수업규정, 보결수업 배정원칙, 보결수업 실시에 관한 교원 연수(3월 초)
2. 보결수업 발생 시 처리
  • 가. 보결 발생 사유가 있는 교사는 최소한 하루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알림(단 사고, 병가 등 부득이한 경우는 보결수업 전에 결재 완료)
  • 나. 보결이 발생 되면 담당자는 보결수업규정에 의해 보결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교사를 배치한 뒤 미리 통보
  • 다. 우선순위에 있는 교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다음 순서의 교사에게 통보
  • 라. 보결수업 사유 발생 시 담당자 또는 학년 부장이 교무업무시스템(NEIS)에 결·보강 일지를 상신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득함
  • 마. 업무 담당자는 하루 전에 보결 수업자에 공지하여 수업 준비를 하게 함

보결수업 배정 시 고려 사항

  • 보건교사, 영양교사,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보결 배정 시 자격 교과에 한하여 배정함

관련서식

[서식-초등-1-4-1] 보결수업 배정 원칙(예시)[서식-초등-1-4-2] 보결수업 수당 지급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예시)[서식-초등-1-4-3] 보결 수업에 관한 규정(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