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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주요내용

1. 현장체험학습 구분
현장체험학습 구분
구분 종류 내용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하는 단체 숙박형 여행

수련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 활동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

1일형 현장체험학습

단순 체험 활동

하루에 이루어지는 관광, 관람, 견학, 강의 등 비숙박 체험활동

2. 현장체험학습 절차 및 방법
현장체험학습 절차 및 방법
단 계 1


  • 기본계획 수립: 실시 시기, 목적, 방법(소규모/학년단위 등)
    •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 학생 참여 중심 토의·토론을 통한 계획 수립
  •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구성 및 운영
    •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로 대체 가능



단 계 2


  • 현장 답사
    • 현장체험학습 코스 및 프로그램 일정 점검, 숙박 및 체험시설 등 답사
    • 숙소 및 체험시설 안전상태 확인·점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존중



단 계 3


  • 계약
    •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따라 계약 체결
  • 사전 안전 교육
    • 교통수단별 숙소 등 체험시설, 성범죄(폭력) 예방, 기타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단 계 4


  • 운영
    • 사전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
  • 평가
    • 경비 집행 및 정산
    • 만족도 조사, 실시 과정 및 평가 결과 탑재


3. 현장체험학습 관련 주요 개정 사항: 세부적인 내용은 [서식 참조]
  • 교원 업무경감 사항 반영: 현장 점검 ‘2회’ → ‘1회 이상’ 축소
  • 안전요원 자격 추가 인정
  • (기존)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5시간’ 이수 시에만 인정
  • (변경) 추가 인정
    •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전문기관 ‘생활안전(응급처치) 강화형 15시간’ 이수 시 인정
    • 현직 소방관, 경찰관

관련서식

[서식-관리-12-1-1-1] 2023학년도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김희정
  • 전화054-805-35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