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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계획


개별화교육계획

주요내용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일반교육교원, 학부모 참여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개별화교육지원 관련 부모교육 실시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2.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구성요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시 그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작성

  •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3.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관련서식

[서식-초등-7-2-1-1] 개별화교육계획서(예시안)[서식-초등-7-2-1-2] 개별화교육계획 요구 조사서(예시안)[서식-초등-7-2-1-3]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예시안)[서식-초등-7-2-1-4]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등록 동의서(예시안)[서식-초등-7-2-1-5]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관련 서식(예시안)[서식-초등-7-2-1-6]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자체 점검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7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개별화교육계획 Q&A 자료집(2020. 경기도교육청)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2019. 국립특수교육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한상일
  • 전화054-805-32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