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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비상근무

주요내용

비상근무의 의의
  • 1)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령
  • 2) 공무원 비상소집: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 공무원 비상소집 명령
비상근무의 종류 및 발령 기준
  •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한 경우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한 비상근무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한 비상근무
    종 류 발령기준 비상근무 요령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 연가 중지
    • 소속직원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 억제
    •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

    비상근무 제2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가 중지
    • 소속직원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3호

    ’11. 4. 28. 국지도발 발생시 비상근무 제3호 발령근거 마련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 억제
    • 소속직원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4호

    ’11. 4. 28. 신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재해·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 억제
    •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 2)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근무지침”을 시행한 경우

    공문 시행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근무지침”을 시행한 경우
    근무지침 시행 기준 비상근무 요령


    • 비상근무 제1호∼제4호 발령 기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시행
    • 북한 도발 위협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이 예상되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 발생으로 인해 비상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한 경우
      ⇒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한 조치


    • 국무총리 지시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지침에 따라
      •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근무기강 확립 또는 비상근무 실시
        (필요시 연가, 출장 등 지침 포함)

관련서식

[서식-관리-3-2-1-1] 비상단계별 근무 요령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