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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업무진행 순서도

① 계획 수립 → ② 요양호 학생 선정 및 관리 → ③ 난치병 학생 관리

계획 수립

주요내용

1. 요양호 학생의 개념
  • 만성질환이 있거나 신체 허약으로 학교 교육활동 중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기타 학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요양호 학생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참고로 선정한다.
    • 약이나 음식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병원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 현재 면역억제제나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심혈관계 질환(심장병, 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학생
    • 근육 및 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장계통의 질환으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혹은 매일 투약 중인 학생
    • 간질환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만성소모성 질환(결핵, 당뇨 등)으로 규칙적인 치료 및 투약 중인 학생
    • 뇌수술, 간질, 정서장애, 기타 심한 행동장애가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운동 제한을 요하는 학생
    • 현재 병원치료를 요하는 학생(특히 정신과 약물복용 중이거나 또는 상담 중인 학생)이나 그 외 특이질환이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학생
2. 기본방침
  • 학기 초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담임교사는 학급의 건강이상자 실태조사서를 확인한다.
  • 보건교사는 담임교사로부터 취합한 전교생 건강이상자 실태조사서를 검토하여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고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개인 Privacy를 유지하며 면담에 임한다.
  • 최종 요양호 학생 명단 작성 후 내부결재를 득하여 관리한다.
  • 요양호 학생 기록은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관리(기록지에는 전화번호, 지정병원∙투약정보 등 의료 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 포함)
  • 교직원은 요양호 학생의 개인 신상, 병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 철저

관련서식

[서식-초등-5-8-1-1] 요양호 학생 관리 계획(예시)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2023학년도 학생건강관리 기본방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김부성
  • 전화054-805-348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