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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업무진행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② 안건의 제출·발의 → ③ 의견수렴→ ④ 회의소집 → ⑤ 회의개최 → ⑥ 심의결과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주요내용

1. 심의(자문)사항
  • 법으로 정하는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국·공립학교- 심의사항)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8.「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10. 학교급식
      •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2항(사립학교- 자문사항)
      사립학교의 장은 위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국·공립유치원- 심의사항)
      • 1. 유치원규칙의 개정
      • 2. 유치원의 예산과 결산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3의2. 아동학대 예방
      • 4.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5. 유치원 급식
      • 6. 방과후 과정 운영
      •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8.「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9.「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2항(사립유치원– 자문사항)
      사립유치원의 장은 위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 제1항 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1. 유아 및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심의·의결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학교장에게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유치원운영위원회 길잡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