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진행
①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 관리 → ②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및 제출 → ③ 평정결과 공개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 관리
주요내용
1. 성과계획서 작성
- 대상: 5급 및 6급 공무원(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성과계획서 작성 생략)
- 시기: 매년 2월 말까지
- 방법
- 평가대상자와 평정자가 면담을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목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
-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를 '근무성적평정서'의 담당 업무와 근무실적 평정의 성과목표(단위과제)란에 작성함
2. 성과면담을 통한 주기적 성과 관리
- 중간 면담
-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의 달성 정도 및 성과목표의 수행과정을 분기별로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평정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 '평정자 의견'은 분기별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내 피평정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미흡한 사항 및 그 근거 등을 기록하고, 근무성적평정시에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
- 최종 면담
- 6. 30. 또는 12. 31. 기준의 평정시점에서 실시
- 평정자는 성과면담결과서[평정지침 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하여야 하며, 피평정자와의 최종 면담결과를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의견란에 기재
Tip
<성과목표 설정>
- 기관의 임무,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은 반드시 개인의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등 담당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하여 성과목표 설정
-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런 내용과 부하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관리자의 성과목표 설정 시 반영
관련서식
[서식-행정-2-1-1-1]별지 제1호, 2호, 3호서식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제8조의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