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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위임


권한 위임

주요내용

1. 목적
  •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
2. 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3. 명의 표시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

4.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 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 학생운동 경기 대회 참가
  •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일반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확정
  • 보직교사의 임용
  •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
  •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정기승급
  •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 교원의 재교육 및 직무연수 대상자 추천
  •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임용
  • 교육공무직원(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직종과 교육복지사는 제외한다)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
  •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 표준안 수정사항(2022)
위임전결 
<권한위임과 위임전결의 비교>
  • 권한위임
    •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자기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위임전결
    • 행정사무 처리의 편의상 행정관청의 내에서 이루어짐
    • 자기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행정관청의 장에게 있음
      예시) 학교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교감, 행정실장, 보직교사의 전결로 공문을 시행할 경우 학교장 명의(권한)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한 공문에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 대외적인 모든 책임은 학교장이 지고, 대내적으로는 지휘·감독권을 가진 학교장이 교감, 행정실장, 보직교사에게 행정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8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제4조, 제6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1조~제4조, 제6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