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보수채권압류채권압류개요

채권압류개요


채권압류 개요

주요내용

1. 채권압류
  •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절차
  • 나.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인 교육감이 채무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채권자가 압류하는 형태로 나타남

    → 봉급에 대한 채권압류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압류 판결이 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봉급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림

2. 관련 용어
  • 가.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지급·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주식회사)
  • 나. 채무자: 채권자와 상대개념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빚(의무)이 있는 사람 (교직원 이○○)
  • 다.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급여 또는 공사 및 물품대금)를 가진 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경상북도교육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지방법원 지원 결정

  • 사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자
    • 주식회사(1 )
    • 서울
    • 송달장소: 부산
    • 대표이사
  • 채무자

    이 ( -1 )

  • 제3채무자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2. 제2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주 문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별지기재와 같음

이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면제받기 위하여 지방법원 지원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의 의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공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해 실현시키는 일

  • 가. 강제집행의 종류
    지방법원 지원 결정 사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1) 가압류명령
      본 압류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자가 압류하려는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명령으로 소송의 판결 없이도 가능

      가압류시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 불가

    • 2) 압류 명령
      • 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고,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 나) 민사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확정되었으나, 당사자(채무자, 채권자)간에 자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력(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되는 것

      압류명령은 주로 추심명령이나 전부 명령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김(도달주의) → 이때부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함

  • 나. 압류명령에 따른 지급명령 종류
    • 1) 추심명령
      •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집행명령 → 채권자에게는 채권에 대해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만 발생하며, 채권에 대한 권리는 채무자에게 있음
      • 나) 상황에 따른 추심금 지급 방법
        •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 추심금 지급 요청 시 → 지급가능
        • 다른 압류, 가압류 등 경합상태로 지급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급 요청 시 → 공탁
    • 2) 전부명령
      • 가) 압류된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 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제3항)
      • 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 다) 전부명령은 먼저 송달된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의 압류명령이 없을 때 신청해야 효력발생
    •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가)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압류금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여하는 법원의 집행명령

    가압류 금액 중 일부만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유의할 것

관련규정

민사집행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허지영
  • 전화054-805-38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