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급에 대한 채권압류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압류 판결이 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봉급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림
이 ( -1 )
별지기재와 같음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면제받기 위하여 지방법원 지원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공권력으로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 국가의 강제수단에 의해 실현시키는 일
가압류시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 불가
압류명령은 주로 추심명령이나 전부 명령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김(도달주의) → 이때부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함
가)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압류금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여하는 법원의 집행명령
가압류 금액 중 일부만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