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실무사 지원
주요내용
1.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2.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지원
가.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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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사 학교 배치 신청 안내 (입학예정자를 포함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전원에게 안내)
※ 상급학교에서는 학생 배치 결과를 확인하고, 실무사 신청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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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학교 배치 신청서 제출 [서식1~5]
※ 보호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교사 및 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학 학교(입학예정교)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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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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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 학교 선정 기준
입학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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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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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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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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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특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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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1인당 중증장애학생 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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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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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교육실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지원청 자체 기준 수립 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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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준은 공통 표준안이며, 해당 교육지원청 실정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 후 선정
3.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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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반드시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통한 자체 지원 계획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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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사를 특수학급·통합학급에 배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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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사는 학교 일정, 통합학급 수업, 특수학급 행사 및 일정에 따라 관리자 및 특수교사의 지시에 따라 융통성 있는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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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고른 지원 시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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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생과 특수교육실무사의 1:1 배치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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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학생별 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 제거 협조
3.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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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지원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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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고유 업무인 수업, 학생 지도, 평가, 상담 등을 대리할 수 없으며, 개별화교육계획에 의거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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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사의 주요 업무와 무관한 행정업무 부여로 민원 발생 소지 제거
입학식
지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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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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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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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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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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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및 식사 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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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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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학교 규칙 지키기, 등하교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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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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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방역) 지원, 방과후활동 등 기타 학교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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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교육실무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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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복무, 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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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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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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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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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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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사 경력 1년 미만인자(기초과정): 60시간 이상(이론30시간, 실습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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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사 경력 1년 이상인자(심화과정): 3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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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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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