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원인사평정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주요내용

1. 평정의 기준
  • 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를 다음 기준에 의거 평가
    •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거 평정
    • 2) 객관적 근거에 의거 평정
    •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
    • 4)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 나.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작성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
    • 1) 교감, 교육전문직원: [별지 제2호 서식]
    • 2) 교사: [별지 3호의2 서식]
2.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대상평정 항목(배점)평정표
근무수행태도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교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

학습지도(40)

4호 서식

생활지도(30)

전문성 개발(5)

담당 업무(15)

교감 및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20)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지원(40)

3호 서식

교원지원(20)

행정・사무관리(20)

3. 평정 대상자별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 대상자별 평정자와 확인자
대 상평 정 자확 인 자조 정 자비 고

초등교사(유,특수,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교(원)감

교(원)장

교육지원과장

*단, 포항의 조정자는 교육지원국장

초등 교감

교장

교육장

교육지원과장

중등 교감

교장

부교육감

부교육감


유치원 원감

원장

부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육장

부교육감

부교육감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소속기관장

부교육감

부교육감

도교육청 장학사

소속과장

부교육감

부교육감

공립 특수학교 교사

교감

교장

부교육감

공립 특수학교 교감

교장

부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순회교사

소속과장

교육장

부교육감

* 교(원)감 미배치교 교사 : 평정자:교장, 확인자:교육장, 조정자:교육지원청 국(과)장

4. 평정 대상 및 시기
  • 가. 대상: 평정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2월말 현재 당해 기관 소속

  • 나. 시기: 매 학년도 말(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5. 평정의 예외
  • 가. 제외 대상자: 교육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매 학년 종료일 이전 퇴직자(2월말 퇴직자는 평정 대상자임)

    휴직・직위해제된 자라 하더라도 당해 평정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해야 함

  • 나. 평정의 예외
    • 1) 평정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로 다음 사유로 인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경우 <사유> 연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에의 파견
      •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함

        평정기간 중 2개월 이상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함

    • 2)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력이 있는 교감의 경우
      •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되기 직전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당해 평정점으로 함
    • 3) 2개월 이상 다른 직위 겸임(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 등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
      • 겸임기관 또는 파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함
    • 4)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함
      • 강임된 자가 승진 임용된 경우 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함
    • 5) 상위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취득 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함
    • 6) 전직된 경우
      •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평을 당해 평정으로 함. 전직하는 교사는 제외하며,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 다. 근무성적 평정표의 이관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교사만 해당)
      • 다음 서류를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4호), 「다면평가표」(별지 제4호의2),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별지 제4호의3)
6. 평정점의 분포 비율
  • 가. 근무성적은 평정 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해야 함
    • ① 수(95점 이상~100점) ………………………………… 30%
    • ② 우(90점 이상~95점 미만) ………………………………… 40%
    • ③ 미(85점 이상~90점 미만)) ………………………………… 20%
    • ④ 양(85점 미만) ………………………………… 10%
      • "양"에 해당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 "양"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양"의 비율 또는 나머지 비율은 "미"에 가산하여 평정함
  • 나.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 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해야 함(분포비율 : <별표4> 적용)
  • 다. 남・여 통합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함
    • 남・여 통합평정이 여교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함
    • 능력이 우수한 여교원이 상위의 평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평정을 하지 않도록 함
  • 라.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함
  • 마.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교(원)장 승진후보자 평정점 산정 기준
    • 근무성적 평정점은 3년 이내에 당해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함
    • 산정기준
      산정기준
      최근 1년 이내최근 1년 전 2년 이내최근 2년 전 3년 이내

      34%

      33%

      33%

  • 바. 교(원)감 승진 및 자격연수 후보자 평정점 산정 기준
    •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 중 유리한 3년을 대상으로 함

      이 때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

      교(원)감 승진 및 자격연수 후보자 평정점 산정 기준
      가장 가까운 연도두번째 가까운 연도세번째 가까운 연도

      34%

      33%

      33%

7. 평정의 채점 및 조정
  • 가.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 1)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정
      •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평정점 분포 비율을 준수해야 함
      • 평정점 급간의 크기
        • 교육전문직원: 평정대상 인원수에 따라 분포표에 맞게 조정하되, 동점자가 없어야 함
        • 교(원)감: 평정대상 인원수에 따라 분포표에 의함
      • 징계(행정)처분자의 근무성적 감점 처리

        <주의・경고 처분된 교감 등에 대한 감점>

        주의・경고 처분된 교감 등에 대한 감점
        구분주의경고
        1회2회3회1회2회3회 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0

        1점

        2점

        2점

        3점

        4점

        동일 감사 기간에 감점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점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징계 처분된 교감 등에 대한 감점>

        징계 처분된 교감 등에 대한 감점
        구분불문경고견책감봉정직강등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8점

        10점

        12점

        14점

        16점

    • 2)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및 운영 기관
        • 교감: 교육장 소속하에 둠
        • 원감, 교육전문직원: 도교육청
      • 기능: 교감, 원감 및 교육전문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조정 기준, 평정 결과 등의 심의
    • 3) 환산점: 평정점(100점 만점)을 평정자 50%, 확인자 50%로 각각 환산함
    • 4) 조정점
      • 근무성적 평정점 분포비율 조견표 적용
      • 순위간 조정점 급간의 크기
        • 교육전문직원: 평정대상 인원수에 따라 분포표에 맞게 조정하되, 동점자가 없어야 함
        • 교(원)감: 평정대상 인원수에 따라 분포표에 맞게 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각 급간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적용함
      • 조정점 순위 결정: 총점의 고득점 순, 동점일 경우 근무성적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조정
  • 나.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 1)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의 합산점으로 평정
    • 2) 근무성적 평정점(별지 제4호 서식)
      • 작성자: 평정자, 확인자
      • 평정점
        •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정
          •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평정점 분포비율을 준수하여 평정해야 함
        • 분포비율 : 근무성적 평정점 분포비율 조견표 적용
          • 평정점 급간의 크기: 평정대상 인원수에 따라 분포표에 맞게 평정(동점자가 없어야 함)
          • 비교과 교사(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 등)의 경우 교과 교사와 통합하여 동일하게 평가하되 '학습지도'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 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 3) 다면평가 결과 집계 및 합산
      • 평가자별 다면평가표 작성: 다면평가자별 평정점 분포비율 준수(분포비율 조견표 적용)
      • 교사 다면평가표(별지4호의 2서식) 작성: 평정자(교감)이 작성
        • 대상자별 다면평가 평정점: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기록(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요소별 평정점, 평가점, 환산점: 분포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별지4호의3 서식) 작성: 평정자(교감)이 작성
        • 등재 순위: 합산점의 총점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단위학교 별로 조정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작성
        • 작성 단위: 초등교사(특수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포함), 유치원교사, 특수교육순회교사 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
        • 환산점: 확인자 40%, 평정자 20%, 다면평가 40%로 환산된 점수 기재
        • 총점: 평정점 분포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 4) 평정 대상 기간 중 징계, 감사 등으로 인하여 징계(행정)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각각 해당 평정요소에서 감점해야 함
      • 징계(행정)처분자의 근무성적 감점 처리

        <주의・경고 처분된 교원에 대한 감점>

        주의・경고 처분된 교원에 대한 감점
        구분주의경고
        1회2회3회1회2회3회 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0

        0.5점

        1점

        1점

        1.5점

        2점

        <징계 처분된 교원에 대한 감점>

        징계 처분된 교원에 대한 감점
        구분불문경고견책감봉정직강등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4점

        5점

        6점

        7점

        8

    • 5) 교사 근무성적 평점점의 조정점
      • 초등교사(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포함): 합산 총점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단위학교 별로 조정
      • 유치원 교사: 단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 단위, 병설유치원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조정
      • 특수교육순회교사: 도교육청에서 조정
      • 평정점 분포 비율 및 조정점 급간의 크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조정의 근거: 합산표의 총점 순위, 동점일 경우에는 조정하는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조정함
      • 조정점 기재 방법: 조정점 하단의 ( )하단에 평어 기재
    • 6)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및 운영기관: 교육장 소속하에 둠
      • 기능: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의・조정
      •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음
        • 평정대상 교육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근무성적평정(교감 등),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합산표 조정점 변경

    • 적용 시기: 2020.3.1.부터
    • 근무성적평정(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조정점 변경
      근무성적평정(교(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조정점 변경
      대상변경 전변경 후

      교(원)감

      조정점 급간의 크기는 0.3점으로 함(초등)

      조정점 급간의 크기는 평정대상 인원수에 따라 분포표에 맞게 조정, <별표 2> 참고

      장학사교육연구사

      조정점 급간의 크기는 0.1점으로 함

      조정점 급간의 크기는 평정대상 인원수에 따라 분포표에 맞게 조정, <별표 2> 참고

    •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조정점 변경
      교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조정점 변경
      대상변경 전변경 후

      교사

      조정점 급간의 크기는 0.1점으로 함

      조정점 급간의 크기는 평정대상 인원수에 따라 분포표에 맞게 조정, <별표 2> 참고

  • 마. 유치원 원감 평정자 및 확인자 변경
    유치원 원감 평정자 및 확인자 변경
    대상변경 전변경 후
    평정자확인자조정자평정자확인자조정자

    유치원 원감

    원장

    교육장

    부교육감

    원장

    부교육감

    부교육감

8. 평정결과의 공개
  • 공개 사유: 본인이 공개를 요구할 경우
  • 공개 대상: 총점(합산점), 조정점, 평어, 순위 중 본인이 공개를 원하는 항목
  • 공개 기관
    • 교사, 교감: 교육지원청
    • 원감, 교육전문직원, 특수교육 순회교사: 도교육청
9. 평정결과의 활용
  • 평정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정결과 보존
    • 교육지원청: 교사, 교감 근평('11 근평부터 10년간 보존)
    • 본청: 전교원, 교육전문직 근평('11 근평부터 10년간 보존)
  • 근무성적 이관: 인사발령에 의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이동된 때
    • 청간전보, 타시도전출, 국립 전출자
    • 이관처
      • 타・시군 전출자: 당해 교육지원청
      • 타・시도 전출자: 타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
      • 국립 전출자: 당해 국립초등학교
10. 타시도 파견 전출・전입자의 근무성적 평정
  • 가. 현 소속 학교장이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 및 근무성적평정자료를 원소속 학교장에게 제출 또는 제출 받아야 함
  • 나. 원소속 학교장은 파견교 학교장이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평정

감사대비점검사항

  • 단위학교 다면평가 절차 준수 여부
  • 신분상 처분에 따른 감점 요인의 적용 여부
  •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 평정대상 제외 여부

관련서식

[서식-초등-8-2-3-1] 근평 및 다면평가 관련 조견표[서식-초등-8-2-3-2] 행정처분및징계자현황(교사용)(서식)

관련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제28조의9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심정경
  • 전화054-805-33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