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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내 출장


업무 진행

① 근무지내 출장 → ② 개인근무상황 신청 → ③ 에듀파인(출장여비-관내) → ④ 지출 및 대가 지급
① 근무지외 출장 → ② 개인출장관리 신청 → ③ 에듀파인(출장여비-관외) → ④ 지출 및 대가 지급

근무지내 출장

주요내용

1. 지급 방법
지급 방법
구분지급액비고

4시간 미만

10,000원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 시·군에서의 출장 또는

12km미만의 출장

4시간 이상

20,000원

  •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 이용 시 10,000원 감액 지급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 포함 가능
  •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km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판단에 따른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참고사항

<근무지내 출장 시 유의할 점>

  • 1.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은 여비 부지급. 단, 증빙서류 제출 시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 실비 지급(상한액 10,000원, 20,000원)
  • 2.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1일 2만원을 넘지 못함(출장 시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1일 1만원을 넘지 못함)
  • 3.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예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 4.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내 지급방법
    •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나, 다만 운전원의 수행업무가 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되어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명령에 따른 차량운행인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가능
    • 근무지외 출장 시에는 숙박비(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지급 가능하며, 출장특성상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감액 후 지급
      예시) 운전원이 1박 2일 일정으로 근무지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출장여비 지급여부는?

      운전원이라도 근무지외 출장 시에는 출장여비 지급 가능, 숙박비(실비, 출장지역에 따라 5만원, 6만원, 또는 7만원 한도), 일비(1만원×2일), 식비(2만원×2일)을 지급함

  • 5. 1만원 감액대상: 공용차량 이용자, 차량임차 사용자
    예시) 4시간 미만의 근무지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업무용 택시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을 간 경우, 1만원 지급

관련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