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선발 및 전형
주요내용
1. 신입생 전형업무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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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과 전형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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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00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방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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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상북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기본계획 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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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학 전형요강 작성(학교장 전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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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계열별·과정별 특수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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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모집학과 및 인가학급, 정원, 응시자격,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형일정, 전형방법, 선발방법, 특기자 선발, 제출서류, 기타 예비소집 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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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형요강 승인 신청(학교장 전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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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에 승인 신청 및 전형요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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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승인 후 전형요강 공고
2. 선발 및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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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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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준화 지역: 해당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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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지역(포항):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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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접수대장 기록, 접수마감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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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학교 내신성적은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 에 의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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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학교: 자체적으로 내신성적 기준안을 마련하여 교육감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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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형요강에 의해 전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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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합격 처리 및 합격자 사정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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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형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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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신입생 예비소집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유의사항: 당해 연도에 선행된 고입전형에 선발된 자는 그 이후의 고입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다만, 자사고, 국제고, 외고(전국단위 포함)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하는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음(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동시 지원은 불가)
관련서식
[서식-중등-1-9-1-1]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서식-중등-1-9-1-2] 신입생 안내장(예시)[서식-중등-1-9-1-3]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예시)
관련규정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지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2~제8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9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