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책)연구용역 계약
주요내용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 주요 계약방법, 업무 흐름도
가. 주요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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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_조달청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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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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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통하여 연구자를 선정하여 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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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7~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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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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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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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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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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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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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체결까지 평균 50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업무추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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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계약(1인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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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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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청금액: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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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공고 등 계약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은 가능(계약체결까지 평균 7일 소요)하나, 특정업체 선정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업무 흐름도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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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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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용역비 산정기준: 정책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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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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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및 예산과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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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검토[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r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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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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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심의위원회(정책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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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적합성, 결과 활용목적의 명확성, 기존연구과제와의 중복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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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경우 연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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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요청(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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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시 첨부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산출 내역서
수의계약: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수의계약요청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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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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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진행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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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구비서류 징구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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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청구・지급(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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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요청 시 선급 지급기준에 의거 계약부서에서 검토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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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검수(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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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에게 완료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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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검수 실시 후 계약부서로 검사검수조서 제출(k-에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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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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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청구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징구 후 지급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