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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제작


업무진행

① 공인 제작 → ② 공인 등록 및 재등록 → ③ 공인 사용 → ④ 공인 폐기

공인 제작

주요내용

1. 공인의 구분
  • 청인: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각종 위원회가 청인을 가짐

    다만,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짐

  • 직인: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직인을 가짐(그 직무대리도 직인을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의 제작(등록 및 재등록) 사유
  • 학교(행정기관)가 신설 또는 분리된 경우
  • 기존 학교(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은 경우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 그 밖에 공인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
3. 공인의 제작
  • 규격: 정사각형
  • 글자: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재료: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 사용
  • 각인: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새김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음
4.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구 분 규 격 비 고

직인

학교의 장

2.4㎝의 정사각형

○○학교장인

회계관계공 무 원

명령기관

2.0㎝의 정사각형

○○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등

출납기관

1.8㎝의 정사각형

○○학교회계출납원인 등

각종 위원회의 청인

3.6㎝의 정사각형

○○학교운영위원회인 등

Tip

<간인(공인이 아님)>

간인(間印):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종이문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관리자가 문서 앞장의 뒷면과 문서 뒷장의 앞면에 공인을 걸쳐 찍는 것

  •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시행문은 간인하기 전의 기안문을 복사하여 간인함

<관인과 공인의 차이점>

  • 관인(官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인이라고 하면 공인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공인(公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조례로 정하여 사용·관리함

관련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3조~제34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제28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2조~제5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4조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8조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행정안전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최은경
  • 전화054-805-36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