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순서도
직무상 의무 | 신분상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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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직무상 명령의 요건
위법한 명령의 경우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가. 용어의 정의
나. 출장
구 분 | 여비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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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국내출장 | 근무지내 국내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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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외 국내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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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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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여비) 조정 :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함(※실비 상한액 적용)
근무지외 국내출장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지급하지 않음)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출장 제한 예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출장 처리 여부
기관을 대표한 경조사 참석지 출장 가능 여부
다. 조퇴, 외출, 지각
구분 | 조퇴 | 외출 | 지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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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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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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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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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 연간 52일(평균) |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
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
명절 등 | 1월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
선거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연수를 ‘승인’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 외 연수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서식-초등-8-5-1-1] 여비(국내출장비)정산 신청서(서식)[서식-초등-8-5-1-2]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지급신청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