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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복무 관리


업무진행 순서도

  • ① 교원의 복무 관리
  • ② 휴가 업무처리 요령
  • ③ 휴직 및 복직
  • ④ 시간외근무 관리
  • ⑤ 겸직과 외부강의
  • ⑥ 유연근무제
  • ⑦ 인사기록 변경

교원의 복무 관리

주요내용

1. 교원의 복무
  • 가.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 나. 교원의 임무
    • 1)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2)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4)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다. 교육공무원의 복무 상 의무
    교육공무원의 복무 상 의무
    직무상 의무신분상 의무

    • 국가공무원법
      • 제56조 : 성실 의무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제59조 : 친절 공정, 종교중립의 의무
      • 제60조 : 비밀 엄수의 의무
      • 제61조 : 청렴의 의무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 제58조 : 직장 이탈 금지
      • 제64조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제65조 : 정치 운동의 금지
      • 제66조 : 집단 행위의 금지
  • 참고]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직무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직무상 명령의 요건

      • ①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이 발(發)하여야 하고,
      • ②부하의 직무 범위 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 ③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고,
      • ④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함
    • 직무상 명령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흠이 있는 경우는 직무상 명령에 해당되지 않고 복종의무가 발행하지 않는다.

      위법한 명령의 경우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2. 출장・조퇴・외출・지각
  • 가. 용어의 정의

    • 출근 :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 출장 :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나. 출장

    • 1) 출장의 개념
      • '출장'이라 함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출장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 여부와 학교 운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령함
    • 2) 출장명령의 요건
      • 가)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 관련성, 출장내용, 출장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임.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됨
      • 나) 출장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복무지도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 법령 및 교육청이나 학교의 복무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함
    • 3) 출장의 구분
      • 가) 근무지내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이동 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그리고 이동 거리가 12km가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 나) 근무지외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 또는 이동 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 4) 출장 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 가) 출장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됨
      • 나) 출장 공무원은 정해진 출장 기간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함
      • 다) 출장 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경미한 사항은 말로 갈음할 수 있음
      • 라)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나 임신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명할 수 있음
    • 5) 출장비(여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2022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장
      •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 운임(교통비),식비,숙박비,일비

        국외출장

        • 운임,식비,숙박비,일비,준비금

        출장비(여비) 조정 :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함(※실비 상한액 적용)

        근무지외 국내출장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지급하지 않음)

    • 6) 출장비(여비)의 정산(국내 출장)
      • 가) 운임 또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나)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의 가맹점명 또는 업종분류가 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숙박업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소 등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영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 한도내에서 영수증 상의 금액을 숙박비로 지급할 수 있음
      • 라)운임에 대하여 편도 영수증만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왕복운임이 명백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 바)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현금을 사용한 후 간이영수증과 확인서(출장기간, 출장지, 숙박일, 실제 소요금액, 간이영수증 제출사유 등)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간이영수증의 제출도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간이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음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출장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버스승차권이나 운임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아 운임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사)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음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0,000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정액여비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출장자가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거나 공동으로 숙박하더라도 별도의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 7) 기타 사항
      • 출장 제한 예시

        • 임신부가 특히 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신주수(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유산, 사산의 우려가 있어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출장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서, 산간벽지 등)으로의 출장의 경우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출장 처리 여부

        •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출장 조치 불가하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기관(학교) 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 조치 가능
      • 기관을 대표한 경조사 참석지 출장 가능 여부

        •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는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 다. 조퇴, 외출, 지각

    조퇴, 외출, 지각
    구분조퇴외출지각

    개념

    • 질병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 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

    •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학교 밖으로 나간 후 퇴근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

    기타

    •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
    • 조퇴와 병조퇴는 구분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병조퇴에 해당함
3. 행정기관의 공휴일
  •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67일이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함
    공휴일
    구분공휴일

    일요일

    연간 52일(평균)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명절 등

    1월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나.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 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
4. 휴업・휴교와 복무
  • 가. 휴업
    • 1) 휴업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 2) 휴업의 효력 : 휴업 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 정지
    • 3) 휴업 실시 절차
      • 가)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음
      • 나) 학교장의 휴업 결정
        •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함
        •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함
    • 4) 교원의 복무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학교장재량휴업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 필요
  • 나. 휴교
    • 1) 휴교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 2) 휴교 명령 : 관할청
    • 3) 휴교 사유
      •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휴교의 효력 : 단순한 관리 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 정지
    • 5) 교원의 복무 : 휴교 명령권자는 휴교 명령의 목적 달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결정
5. 교원의 대학원 수강
  •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 참석
    •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연가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참석 가능
    • 주간대학원 수강의 경우, 소속 학교의 장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본인의 연가 범위 내에서 수학 가능(교육부, 교원-16330-538, 2001.7.20.참조)
    • 수강 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반됨
  • 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 근무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수강 가능
    • 근무 상황은 ‘출장(연수)’ [사유: 대학원 수강(○○연수)]로 기록하되 출장 여비나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할 수 없음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연수를 ‘승인’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임

    • 야간제대학원의 경우 장거리 수강이나 주간대학원의 수업시간 대에 운영되는 등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주간대학원의 복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
6.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교육공무원법 41조)
  • 가. 방학중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지도, 보충수업, 유치원 오전 과정 운동의 근무를 한 이후의 교원의 복무는 학교장의 허가사항이므로 학교장은 교원의 복부 처리에 탄력적으로 운영
    • 사적인 일처리 : 조퇴, 연가 활용
    • 교재연구, 학습자료 수집, 교원 능력 개발 등: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 나.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물 제출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찬,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계획의 적정성, 직무수행지장 여부, 직무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승인하는 사항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 외 연수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7. 방학 중의 근무
  • 가. 하계, 동계, 학기말 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나. 교원은 교원 신분의 특성상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1조)
  • 다. 방학기간 중 교원이 학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관련서식

[서식-초등-8-5-1-1] 여비(국내출장비)정산 신청서(서식)[서식-초등-8-5-1-2]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지급신청서(서식)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김순임
  • 전화054-805-337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