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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업무진행

① 보호구역 지정 → ② 보호구역 관리

보호구역 지정

주요내용

1. 보호구역 구분

지정된 구역이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기관장이 추가로 지정 가능

보호구역 구분
구 분내 용

제한지역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 학교 교사 전역

제한구역

비밀 또는 주요시설에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 교장실, 문서고, 전산실, 보일러실, 등사실 등

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서버실) 등

2. 출입통제대장 작성 및 유지
  • 보안담당부서: 출입통제대장 비치
  • 시설관리부서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유지
    • 출입상황관리(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 양식[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4호 서식]
보호구역 구분
년월일출입시간 및 퇴실시간용 무출입자입회자비고
소속(주소)성명직급성명

















관련서식

[서식-행정-4-3-1-1] 출입통제대장

관련규정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병기
  • 전화054-805-36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