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정보공개 청구 → ② 정보공개 접수 → ③ 공개여부 결정(제3자 통지) → ④ 정보공개심의회(필요시) → ⑤ 결과 통지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주요내용
1. 정보공개 청구 및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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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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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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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배부 /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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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견 청취(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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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심의(공개여부 결정 곤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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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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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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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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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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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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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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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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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구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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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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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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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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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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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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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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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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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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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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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부분·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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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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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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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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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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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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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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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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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부분·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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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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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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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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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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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2.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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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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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https://www.open.go.kr)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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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청구 시: 업무담당자 앞에서 진술,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고 서명
3. 접수 및 처리과로 이송(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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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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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교부: 직접 방문인 경우
Tip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할 정보공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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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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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공개: 공공기관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홈페이지에 사전에 정보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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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목록 공개: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결재문서 정보 목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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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제8호에 해당될 경우 비공개하여 홈페이지에 세부기준서 작성하여 공개
관련서식
[서식-행정-5-2-1-1] 정보공개청구서[서식-행정-5-2-1-2] 정보공개구술청구서[서식-행정-5-2-1-3] 정보공개처리대장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