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역 할 및 임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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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 담임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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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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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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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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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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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의 식품위생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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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경우 군중심리나 조퇴, 휴업 등의 목적으로 거짓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특이 증상 여부를 참고하여 역학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사례 미포함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영양사 직무 정지 시 대체 인건비 미지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제3항
2023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