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사안 발생 → ② 예산의 이·전용 요구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예산이용만 해당) → ④ 예산의 이·전용 결정 → ⑤ 예산 집행 → ⑥ 결산(이·전용 명세서 제출)
구분 | 이용 |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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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정책사업 간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이용 가능. 단,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 |
같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 같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목 |
요구권자 |
학교장 |
담당자 또는 부서장 |
승인권자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장 |
단, 다른 비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전용 가능
예산관리 → 예산운영 → 이·전용 관리 → 이·전용 신청 → 증액·감액사업 자료입력 → 결재요청 → 확정
예산의 이·전용 집행 시 유의사항
예산현액: 이월사업(명시·사고)비를 다음 연도 예산액에 계상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