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0조에 의거 역(曆)에 따른 방식으로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임용기간: 2018. 3. 23.~2019. 4. 22., 2019. 9. 6.~2019. 10. 5.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기간제교원으로 소급하여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결원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병가, 연가)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을 받는 퇴직 교육공무원의 경우 연금수령액을 고려하여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이들의 당초 호봉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14호봉을 기준으로 기산호봉 및 가산연수(사범계: 9호봉, 비사범계: 8호봉)를 제외한 근무년수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함 10년 미만 근무한 연금수급(일시금 수령자 포함한 연금지급자)을 받지 않는 퇴직교육공무원의 경우는 14호봉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도 제한하지 않음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0%~50%를 1월, 7월에 지급하며, 근무연수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따른 호봉경력을 말함. 지급 기간 중 임용권자(학교장)을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은 현재 임용권자와의 계약 기간만을 포함함. 동일 학교(기관)에 기간의 단절없이 재임용되었을 경우는 계속 근무로 인정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