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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관련


임용 관련

주요내용

  • 계약직교원 임용 요건인 '1월'의 의미는?
    민법 제160조에 의거 역(曆)에 따른 방식으로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임용기간: 2018. 3. 23.~2019. 4. 22., 2019. 9. 6.~2019. 10. 5.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당초 강사(1개월 미만)로 임용하였으나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결원기간 합산기간이 1개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한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기간제교원으로 소급하여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결원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병가, 연가)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을 받는 퇴직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은?
    연금수급을 받는 퇴직 교육공무원의 경우 연금수령액을 고려하여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이들의 당초 호봉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14호봉을 기준으로 기산호봉 및 가산연수(사범계: 9호봉, 비사범계: 8호봉)를 제외한 근무년수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함
    10년 미만 근무한 연금수급(일시금 수령자 포함한 연금지급자)을 받지 않는 퇴직교육공무원의 경우는 14호봉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도 제한하지 않음
  •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0%~50%를 1월, 7월에 지급하며, 근무연수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따른 호봉경력을 말함. 지급 기간 중 임용권자(학교장)을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은 현재 임용권자와의 계약 기간만을 포함함. 동일 학교(기관)에 기간의 단절없이 재임용되었을 경우는 계속 근무로 인정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