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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및 전출입


출결 및 전출입

주요내용

출결 및 전출입
절차 업무추진 업무내용 시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 관리


  • 수업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80일 기준으로 원장이 정함
  • 수업일수 감축
    •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
    • 관할청에서 휴업 명령이나 휴원 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원격수업 및 수업일수 감축 진행

학기 초

출석과
결석

① 출석 관리

  • 출석일수
    • 유치원 등원 일수와 원격수업 일수 모두 산입
    • 지각, 조퇴는 출석으로 산입
    •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전출 당일까지를 출석일수 산입
  • 출석인정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미세먼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권력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원장 허가를 받은 경기·경연 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원 중지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유아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경우 출석인정(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 원장은 교육상 필요에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 허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가정체험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 출석인정 경조사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외)조부모

    5

    (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학기 중

② 결석 관리


  • 결석
    • 미등원 유아는 원칙적 '결석'
    • 장기결석: 연속한 수업일수 7일 이상의 결석(주말, 공휴일 제외)
    • 미인정 결석: 사전에 유치원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전·출입

① 전입관리


  • 전입처리 절차
    •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 작성
    • 유아이동부 처리
    • 전입생 자료 요청(생활기록부)
    • 유치원에서 전입한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등록
    • 어린이집에서 전입한 경우 유아학비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
    • 행정실 통보

② 전출관리


  • 전출처리 절차
    • 퇴학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사항 안내(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등)
    • 유아이동부 처리
    • 유치원생활기록부에 반영하여 학적 기록(퇴학일 기재 후 3년 보관 후 폐기)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퇴학 처리
    • 행정실 통보
    • 유치원생활기록부 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전출 유치원으로 송부

출석 마감

① 출결 마감


  • 출석부 마감
    • 월말 출석부 마감 후 결재
  • 학년도 마감 후 보관 : 5년

학기 말

감사대비 점검사항

  • 법정 장부 및 비치장부 관리의 적정성 여부
    • 유치원생활기록부,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출석부, 유아이동부, 졸업(수료)대장, 유아건강검진 관련 자료

관련서식

[서식-유-1-3-1-1]재원증명서 [서식-유-1-3-1-2]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유-1-3-1-3]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서식-유-1-3-1-4]유아이동부 [서식-유-1-3-1-5]퇴학신청서

관련규정

유아교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제11조
유아교육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제13조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4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제2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고시 제2023-4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백기숙
  • 전화054-805-33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