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급여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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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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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15,00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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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589,00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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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654,000원 |
전액(무상교육 제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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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무상교육 제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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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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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바우처 |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 |
구분 | 자격구분 | 보유자격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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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인터넷(유해차단) | ||||||
1 |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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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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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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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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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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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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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교장 추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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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난민 인정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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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교육비의 경우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하므로 집중신청기간(3월 초순부터 3월 중순까지)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