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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평가(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교사)

주요내용

1. 성과상여금 개요
  • 목적: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금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 지급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제7조의2)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급 단위: 개인성과금
  • 지급 방법: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근거: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기준

  • 지급 기준일: 2월 말
  • 평가 대상 기간: 3. 1.~2월말(1년)
  • 평가 등급: 3등급(S, A, B)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기본모델(2021년도 적용 안)>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기본모델(2021년도 적용 안)
    구분균 등
    지급액
    차등지급액 (조정지급액 기준)총 지급액
    차등지급률S
    (30%)
    A
    (50%)
    B
    (20%)
    S
    (30%)
    A
    (50%)
    B
    (20%)

    개인성과금
    (100%)

    지급액의
    50%~0%(a)

    50%~100% 중
    단위기관(학교)의 장이 자율 선택

    70%
    (b)

    50%
    (c)

    35%
    (d)

    a+b

    a+c

    a+d

  •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를 활용
  • 단위기관(학교)는 '성과(다면) 평가기준'을 단위기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 3월 말

    예산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금액 산정 방법
  • 가. 지급 기준일(2월 말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함(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의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 2)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 나. 지급 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봄

    <교원으로 근무 중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하사 이상의 경우
      • ① 입대 첫 해: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
        • 단,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 ② 두 번째 해부터: 국방부(지급 기준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
      • ③ 전역하는 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 원 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 다. 면직처분・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 등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1) 당초 면직・징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 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
      • 다만, 당초 징계처분이 변경된 경우 당초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각 기관별 징계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을 사유로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한 지급 기준액에 표준 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 미만(미지급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공무원 임용령」제31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2) 소급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경과 조치]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을 사유로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 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 미만(미지급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액과의 차액을 소급지급하는 내용의 상기 개정사항은 직위해제처분이 2021. 1. 1. 이후 무효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함

  • 라. 지급 제외 대상자
    •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 신규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재채용 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을 의미

      전년도 중에 타직종 공무원(예: 일반직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단,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는 직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각・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매8시간을 1일로 계산

      단, 시간선택제교사의 2개월 실 근무기간 산정은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교사가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한 시간을 1주로 계산함

    • 2) 기간제교사는 별도 지침에 의거 지급
    • 3)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순환등급 부여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교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교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는 행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해당금액을 징수하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제10항 시행(2015. 1. 1.)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 내용 포함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 4) 징계를 받은 경우(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 징계령·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 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자
  • 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금액 산정 방법(예시)
    • (1단계) 2개월 이상 실 근무 여부 판단

      2개월 실근무 여부 판단 시에는 휴가(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지급 금액을 계산할 때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

    • (2단계) 1단계의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액 계산방법: 해당등급 지급액×(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휴·복직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근무기간 미포함: 휴직(휴직일은 근무일에 제외하고 복직일은 근무일에 포함)・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

        시간선택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바. 파견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 1) 파견공무원의 경우
      • 파견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함이 원칙
    • 2) 지급대상 기간 중 강임된 경우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강임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강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 3) 지급대상 기간 중 기타 인사이동의 경우
      • 전보・전직 등으로 지급 기관이 바뀐 경우는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지급하되, 인사이동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기관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있음
  • 사. 퇴직한 교원의 경우
    • 1) 기본원칙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지급제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교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단위에 포함하여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함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교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재채용될 경우, 재채용기관에서는 퇴직기관에서의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동안의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함. 이 경우 퇴직기관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후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재채용된 공무원(교원)은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 고지하여야 함

        이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의 실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2) 성과 정보 관리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해당하는 자료 일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향후 결과 통보 및 지급 등을 위한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 계좌정보 확인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교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재채용된 경우, 해당 교원은 퇴직 시 작성한 성과정보, 실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재채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3) 지급기준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예시) ’20년 6개월을 근무하고 ’20. 8. 31. 퇴직한 교사가 ’21년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 지급액= 4,768,550원×6/12=2,384,270원(원 단위 이하 절사)

        단,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교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교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채용 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 재채용기관에서는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기관에서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공무원(교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 아.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
    • 1) 단위기관(학교)의 ‘성과(다면) 평가기준’을 단위기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2)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실태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에 대해 엄중 조치
      • 실태점검

        (점검시기)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 이후 점검

        (점검대상) 도교육청 주관 각급 학교의 5% 내외를 선정하되, 초․중․고․특수학교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선정

        (점검반 구성) 교원 성과상여금․감사․평가 업무담당자 또는 유경험자로 구성

3. 평가 절차
  • 가. 평가 실시: 단위기관(학교)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완료
  • 나. 차등지급률: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5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 등)의 장이 자율 선택
  • 다. 평가 등급: 평가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등급에 따른 인원 배정비율, 등급별 지급률
    평가 등급SAB

    인원 배정비율

    30%

    50%

    20%

    등급별 지급률

    70%

    50%

    35%

    지급제외자는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에서 제외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배정표 참고

  • 라. 평가방법 및 성과(다면) 평가 기준
    • 1) 교사 성과급 성과(다면) 평가방법 및 기준
      •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
      • 다면평가 평가지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정량평가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평가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음

    • 2)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목표관리제 또는 학교(유치원) 평가, 교(원)장 평가 결과, 근무성적 등의 평가기준을 각 30%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 3) 수석교사 성과급 평가는 수석교사만 별도로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
    • 4)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의 성과급 평가는 단위학교에서 교과 교사와 함께 평가하고, 비교과 교사가 교과 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하여 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 5) 시간선택제교사는 지급단위를 분리하여 평가하되, 단위학교 평가 또는 필요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하여 평가 가능
  • 마.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운영
    • 1) 단위학교에서는 평가를 위한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그 역할을 '다면평가관리위원회'와 '다면평가자'가 대체
    • 2) 단위학교 내 세부 평가기준 수립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할, 정성평가는 선정된 '다면평가자'가 실시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교사 1명 이상 참여 권장

    • 3)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 전 정량평가 제출실적을 정확히 확인
    • 4)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S)을 부여하는 경우, 그 결정의 근거인 「성과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결
  • 바. 이의 제기 및 재심사
    • 1)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 제기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함

        다만, 최상위(S) 등급자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2) 이의 제기 기간
      •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 3)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이원회)의 재심사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다면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과 승진 후보자 명부 결과와 연동되므로, 정량평가 평정 등에 오류가 없도록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재심사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

        소속기관의 장은 재심사를 사유로 상위등급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철저

감사대비점검사항

  • 단위학교 다면평가 절차 준수 여부
  • 지급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선정 적정 여부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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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심정경
  • 전화054-805-33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