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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인력 관리


학생보호인력 관리

주요내용

1. 학생보호인력의 정의
  •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배움터 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사회복무요원 등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자원봉사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학생보호인력
2. 학생보호인력의 자격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단,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위촉 시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에서 제외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사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자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3. 학생보호인력의 역할
  • 학교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한다.
  • 자원봉사활동 형태 이외의 학생보호인력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 학생보호인력의 역할은 학교 자체 운영계획에 명확하게 제시, 활동에도 생활지도 교사 등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학생보호인력 활동 관리
  •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며, 역할 부여 및 관리는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와 상호 협의하여 활동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은 정해진 시간에 입교하여야 하며, 개인 사정에 의해 퇴교할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필요한 활동 관리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관련서식

[서식-관리-11-10-1-1] 학생보호인력 활동 일지(예시)[서식-관리-11-10-1-2] 학생보호인력 명찰 규격(예시)[서식-관리-11-10-1-3] 확인서(결격사유 해당되지 않음) (예시)[서식-관리-11-10-1-4] 위촉장 (예시)[서식-관리-11-10-1-5] 학생보호인력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담당자안미정
  • 전화054-805-394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