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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건축 등 승인 절차


학교시설 건축 등 승인 절차

주요내용

1. 학교시설 건축 등 승인 절차
학교시설 건축 등 승인 절차
업무절차 업무내용 업무처리

건축등 승인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 「건축법」및 기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계
  • 유관기관 협의사항은 미리 협의하여 설계에 적용


학교(설계용역)

건축 등 승인 및 신고 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하여 제출

학교 → 본청

건축 등 승인 및 통보

유관기관과 협의

본청 → 유관기관

제출서류 검토 후 건축 등 승인 및 신고 처리

본청

승인 및 신고 처리 사항 통보

본청 → 학교, 지자체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 제출

학교 → 본청

검토 후 착공신고서 접수

본청

사용승인 제출서류 작성

사용승인 제출서류 준비 및 제출 (준공검사조서, 각종 필증 첨부)

학교 → 본청

사용승인 및 통보

사용승인 검사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승인

본청

승인사항 통보

본청 → 학교, 지자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본청 → 학교, 지자체

건축물 등기

건축물대장 기재 확인 후 신청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의거 85㎡이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

2. 건축 등 승인 제출서류
  • 신청서 2부[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축승인, 제2호서식 대수선, 제3호서식 용도변경, 제5호서식 건축신고]
  •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1부[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구조안전확인서 1부, 토지대장 각 1부(대지면적 해당 필지 전체)
  •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대지면적 해당 필지 전체), 지적도 각 1부(대지면적 해당 필지 전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대지면적 해당 필지 전체), 건축물대장 각 1부(총괄, 일반, 현황도)
  • 설계도면 1부(A3 반절), 유관기관 협의 자료 각 1부, 승인관계 서류 및 도면 자료 메일 접수
3. 착공신고서 제출서류

신청서 2부[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4. 사용승인 제출서류
  • 신청서 2부[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부[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공사감리보고서 1부[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 준공사진(완성 건축물 전경사진) 1부
  • 소방, 가스, 승강기, 오수처리시설 등 각종 필증 사본 각 1부
  • 건축물 대장 생성신청서 1부, 건축물대장 작성 서류(총괄, 일반, 건축물현황도) 1부
  • 사용승인 서류 및 건축물현황도 자료 메일 접수
5. 건축 등 승인 절차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건축 등 시행자, 학교 / 교육(지원)청 (시설과) / 행정사항
  • 건축 등 승인 신청 및 신고 (*건축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참고)
  • 건축 등 승인 및 신고 사항관련 적법성 검토
    • 1.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 적법 여부 검토
    • 2. 유관기관 협의 사항 확인
      • 소방동의, 문화재 협의
      • 군사보호시설 협의
      • 오수처리시설, 단독 정화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관련 협의
      • 도로, 산지, 농지점용 협의
      • 에너지절약계획서 협의 등
  • 건축 등 승인 및 신고 처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필증 교부 및 승인·신고 사항해당 지자체에 통보(접수 후 20일 이내)
  • 공사계약
  • 착공신고(학교 자체 공사건만 제출)
  • 착공신고서 접수
  • 임시사용승인 신청(해당 승인 건)
  • 임시사용승인처리 및 알림
    • 교육(지원)청 검토 후 임시사용승인 필증 교부(*(소방,전기,통신,배수 등) 건물사용에 직결되는 검사 미완료 시 진행 불가)
  •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참고)
  • 사용승인 검사 및 필증 교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사용승인 검사 및 필증 교부
  • 사용승인 알림 및 통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11조)
    • 승인·신고 사항 해당 지자체에 통보 및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및 확인(담당공무원 ⇒ 건축사)
  • 건축물대장 제출(사용승인 후 14일 이내)
  • 건축물대장 내용 확인
    • 기재내용 오류 발생 시 정정요청, 정정 후 건축물대장 추가제출

관련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건축법 제11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하수도법 제27조
하수도법 제34조
도로법 제5조
도로법 제38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제15조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43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시설과
  • 담당자김인규
  • 전화054-805-39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