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 발생 → 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③ 예산안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④ 추가경정예산 확정 → ⑤ 예산서 공개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1. 추가경정예산의 의미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 편성
2. 추가경정예산 편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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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사업) 변경 등 기정예산 편성 당시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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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성립된 예산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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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이월액 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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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경정예산 요구자료 취합: 교직원 의견 수렴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심의: 본예산 편성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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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변경 및 추가에 따른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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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정 작업 및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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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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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
4. 추가경정예산 확정 및 예산 공개: 본예산 편성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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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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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10일 이내 예산 공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확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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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에서 통보된 학교회계 전출금 및 지자체 전입금 등 세입 예산 누락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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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정 시 해당 차수의 성립전예산 내역 중 미확정 자료가 있을 시 확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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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동일 차수의 성립전예산은 확정취소 불가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19조의8
경상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5조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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