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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절차


업무진행

① 예산집행 품의 → ② 계약방법의 결정 → ③ 예정가격 조사 → ④ 견적서 징구 → ⑤ 계약 및 계약이행 → ⑥ 검사(검수) → ⑦ 청구서 접수 → ⑧ 대가 지급(지출부등기) → ⑨ 증빙서류 정리

지출의 절차

주요내용

주요내용
예산편성


  • 배부된 예산 및 자체 재원을 통해 예산 편성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



예산집행 품의
  •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집행 품의
  • 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보수, 여비


결재(결재권자)
  • 세출예산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예산집행 품의 최종 결재권자: 학교장(자체 위임전결규정 고려)


견적서 징구


  • 견적서 생략 가능한 경우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2019. 6. 25. 개정)



계약(분임재무관)


  •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계약
  • 계약인지 첨부(전자계약 포함)



납품 및 검사
  • 계약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대가지급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면제가능(조경공사 제외)


지출가능액확인

예산 편성된 사업별 지출 가능액 및 현금 보유액 확인


청구서 접수


  • 청구 시 구비서류
    • 청구서, 세금계산서(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수의계약시 생략가능), 통장 사본, 증빙사진 등 기타 필요서류(4대보험료 납부 증명 등)



대가지급(출납원)


  •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금액 지급(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 징수


관련규정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