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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주요내용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의무적으로 설치·운영)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기타 학교 학업 성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설치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 가.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위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함
  • 나. 학부모 의견 수렴과 성적관리의 투명성 등 확보하기
  • 다.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예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위 원 장: 교장

    • 부위원장: 교감, 수석교사

    • 평가관리 분과
      • 분과위원장: 연구부장
      • 연구기획, 평가계, 학년부장
    • 성적관리 분과
      • 분과위원장: 교무부장
      • 교육정보부장, 학교생활기록부 담당
    • 생활지도 및 상담 분과
      • 분과위원장: 생활안전부장
      • 교육과정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3. 운영
  • 가. 학기별 연수를 실시하여 규정 내용을 숙지하여 준수함
  • 나. 회의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며 세부적인 개최 시기 등은 학교장이 결정함
  • 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함
4. 결과 처리
  • 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에 기록 및 위원 확인을 받아 보관함
  • 나.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함
5. 주요 심의 사항
  • 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나.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 다. 중학교 자유학년 및 연계 자유학년의 자유학기 활동 평가기준 및 방법
  • 라.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 조치(이의제기)등)
  • 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바. (중)교과목별 성취도에 따른 기준 성취율(원점수)
  • 사. (고)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방식 등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관련서식

[서식-중등-1-17-1-1]2023학년도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서식-중등-1-17-1-2] 2023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관리 단계별 업무 매뉴얼>[서식-중등-1-17-1-3] 2023 경상북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신·구조문 대비표[서식-중등-1-17-1-4] 2023 경상북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감사대비 점검사항

  •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여 운영
  • 평가문항 출제의 적정 여부(출제오류, 복수정답처리, 배점 다양화, 난이도 조정 여부)
  • 직업과정 위탁생과 현장실습 학생의 성적 산출 적정 여부(위탁기관 산출 성적 인정)
  • 출제오류로 인한 복수정답을 인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이윤경
  • 전화054-805-33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