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주요내용
1. 기여금 징수
2. 급여청구
- 단기급여청구: 해당사유 발생 후 3년 이내
- ① 공무상요양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 승인시
- ② 재난부조금: 수재,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 주택의 소실·유실 또는 파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3.9배 지급
- ③ 사망조위금: 공무원·배우자,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자녀 사망시
- 장기급여청구: 해당사유 발생 후 5년 이내
공무원연금 장기급여 요약(별지) 참고
3. 융자사업
4.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연금업무담당자)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업무처리 사항
- 재직기간 및 기여금 과·미납 사항 조회
- 퇴직급여 신청 및 처리사항 조회
- 예상퇴직금 조회
- 대부사항 조회 및 상환내역 확인
- 임대주택 재계약 승인
- 재해보상급여 심사 및 지급결정 등
- 공무원연금 이용방법
- 각 기관 연금담당자 개인용 인증서 발급
- 신규연금담당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기관담당자) → 연금담당자화면 바로가기 → 연금담당자신청(하단)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출력 및 직인날인 → 스캔등록(FAX 전송불가) → 기본정보확인 클릭(신청완료)
- 연금지원업무시스템 사용하기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담당자 화면으로 이동
- 공인인증서 로그인
5. 고객지원시스템(개인)
관련서식
[서식-행정-8-4-1-1] 공무원 장기급여 요약 및 퇴직급여 종류별 급여계산식[서식-행정-8-4-1-2] 각종서식(공무원연금공단)[서식-행정-8-4-1-3] 공무원연금 길라잡이
관련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