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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주요내용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보호자의 신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 : 즉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 30일 이내
    •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2주 이내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 30일 이내
    •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 90일 이내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보호자의 사전 동의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회부 : 즉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 30일 이내
    •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2주 이내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 30일 이내
    •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 90일 이내
  • 나. 작성시 유의사항
    • (1) 각급 학교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
    • (2) 접수번호: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3)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관련서식

[서식-초등-7-1-1-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서식-초등-7-1-1-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서식-초등-7-1-1-3] 학교장 의견서[서식-초등-7-1-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초등-7-1-1-5] 기초 조사 카드(담임교사용)만6세 미만의 아동은 의사진단서 혹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서 필수추가 제출 서류
건강장애 선정·배치 희망자- 의사진단서(3개월 이상의 의료적 지원 필요성이 나타나야함),담임교사 의견서, 최근 3개월간의 출석부
진단서(1년 이내)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0조, 제14조[법률 제1674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법률 제31219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윤주인
  • 전화054-805-3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