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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기본자세


학교장의 기본자세

주요내용

1. 학교장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학교장은 학교 경영자일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이라는 국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육성할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인성, 경영자로서의 철학과 소신, 기관장으로서의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청렴한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며 특히 학교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결단력과 리더십 필요하다.

       학교장이 되면 학교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입장이라 시야가 넓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사, 교감이 보지 못한 것, 또 교사 때, 교감 때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학교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여건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내며, 소통과 화합으로 이를 완성해가는 것이 학교장의 역할이다.

2. 학교장의 기본 자세
  • 가. 교육자이면서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품위 유지
  • 나. 학교경영의 최고 관리자로서 정확한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강한 추진력
  • 다. 전문성 함양 및 관련 지침(규정)을 충분히 숙지
  • 라. 교육 공동체의 특성과 여건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경영 마인드 제고
  • 마.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전문가에게 자문 후 결정(소통)
  • 바. 우수사례 수집과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본교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의사 결정
  • 사. 예민한 사안 대처 시 사후 발생할 추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필요하다
    • 공식화된 문서, 관련 녹음 파일, 메모 등 증빙 자료 확보
  • 아. 합리적인 권한 위임과 책무성 강화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김순임
  • 전화054-805-337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