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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관리


하자보수 관리

주요내용

1. 하자보수 관리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2. 하자검사
  • 종류 및 횟수
    • 정기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 수시검사: 필요시
    • 최종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 검사완료 후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보고
3. 하자발생 시
  • 하자 발생통보 및 보수요청
    • 통보사항: 하자내용, 하자보수요청기간,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첨부, 처리절차 명시
  • 직접하자 보수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응 및 능력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 직접 별도 계약·보수함
    • 하자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직접 사용을 통지한 후 하자 처리
    • 하자 처리 후 보증금의 직접 사용(보증기관의 경우 보증채무 이행 청구)
4. 하자보수이행(시공사)

시공사 준비 사항(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착공 전 사진)

5. 하자보수 준공
  • 시공사 준비 사항: 준공계, 준공사진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후 하자보수 준공

Tip

  • <하자검사조서>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조서 작성 생략 가능
  • <상급기관에 하자 발생 보고>
    • 상급기관 발주 공사일 경우 해당 기관에 즉시 하자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 발주자가 신속하게 하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시설과
  • 담당자임효택
  • 전화054-805-39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