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 요청, 결과 통보
- 1) 업무 처리 절차
- 계획 수립(주관부서)
- 출장목적, 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출장자 및 경비내역, 출장일정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획 수립
-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함
- 심사 요청 공문 제출(주관부서)
- 주관부서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로 공문 제출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지방공무원: 총무과
-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뢰 (업무담당부서)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심사 의뢰 (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교육국장, 위원: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 업무관리시스템/기안/공용서식/간이서식- 공무국외출장
- 기안문/의결사항에 기재된 위원의 역순으로 결재 경로 지정
결재자 지정 순서가 바뀔 경우 위원별 서명이 달라짐에 유의
- 심사・의결(심사위원회)
-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결
- 심사결과 통보(업무담당부서)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 허가 관리대장 기록(업무담당부서)
-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기록・보관
- 2) 심사요청 대상
- 가)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 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 나)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경우
- 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 마)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청 시 유의사항
- 1) 출국 10일 전까지 심사요청: 공무 수행이나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2)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허가된 내용 변경 심사요청: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까지 허가 변경 신청
- 3)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상직종, 주관부서에 따라 총무과, 유초등·중등교육과로 심사 요청
다. 관련 서식 참조(공문 본문, 필요 서식, 관련 규정 등)
관련서식
[서식-행정기관-5-4-1-1] 심사요청 기안문 예시[서식-행정기관-5-4-1-2]공무국외여행 계획서[서식-행정기관-5-4-1-3]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서[서식-행정기관-5-4-1-4]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목[서식-행정기관-5-4-1-5]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