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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공무국외여행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 요청, 결과 통보
  • 1) 업무 처리 절차
    업무처리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계획 수립(주관부서)
    • 출장목적, 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출장자 및 경비내역, 출장일정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획 수립
    •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야 함
    심사 요청 공문 제출(주관부서)
    주관부서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로 공문 제출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지방공무원: 총무과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뢰 (업무담당부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심사 의뢰 (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교육국장, 위원: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 업무관리시스템/기안/공용서식/간이서식- 공무국외출장
    • 기안문/의결사항에 기재된 위원의 역순으로 결재 경로 지정

    결재자 지정 순서가 바뀔 경우 위원별 서명이 달라짐에 유의

    심사・의결(심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결
    심사결과 통보(업무담당부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허가 관리대장 기록(업무담당부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기록・보관
  • 2) 심사요청 대상
    • 가)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 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 나)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경우
    • 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 마)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청 시 유의사항
  • 1) 출국 10일 전까지 심사요청: 공무 수행이나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 2)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허가된 내용 변경 심사요청: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까지 허가 변경 신청
  • 3)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상직종, 주관부서에 따라 총무과, 유초등·중등교육과로 심사 요청
다. 관련 서식 참조(공문 본문, 필요 서식, 관련 규정 등)

관련서식

[서식-행정기관-5-4-1-1] 심사요청 기안문 예시[서식-행정기관-5-4-1-2]공무국외여행 계획서[서식-행정기관-5-4-1-3]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서[서식-행정기관-5-4-1-4]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목[서식-행정기관-5-4-1-5]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