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은 경력은 평정대상이 될 수 없음. 기록된 경력이라 할지라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별표1에 규정된 경력에 한하여 평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립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하여 담당자와 상의 바람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강사)이 ①「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②임용권자가 임용하여, ③정규 교원의 주당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력은 승진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기간제교원의 경력과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타당함
교육공무원의 임용전 군경력은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기간만을 승진 시 경력평정 기간으로 산입함. ROTC 장교로 복무한 기간 중 가산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기간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원에 따라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되어 복무한 기간임. 그러므로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경력은 남녀 모두 승진 경력평정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서 ROTC 장교 복무경력 중 가산복무기간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