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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사유


징계의 사유

주요내용

가.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1) 징계사유의 의의
    • 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 행위를 말함
      •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나)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써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함. 또한 의무위반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나, 임면 전의 행위라도 그로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2) 징계사유의 내용
    • 가) 법령위반 행위 : 국가공무원법 등 제 규정과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행정명령과 개별적·구체적 집행명령의 위반이나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정한 처벌기준에 미달되는 비위라도 법령위반에해당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됨
    • 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선서의 의무(법 제55조), 성실의 의무(법 제56조), 복종의 의무(법 제57조), 직장이탈금지(법 제58조), 친절공정의 의무(법 제59조), 비밀엄수의 의무(법제60조), 청렴의 의무(법 제61조), 영예 등의 제한(법 제62조), 품위유지의 의무(법 제63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법 제64조), 정치운동의 금지(법 제65조), 집단행위의 금지(법 제66조)
    • 다)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히수행하지 않은 경우
    • 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신규
  • 전화054-805-33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