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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징계일반 사항징계의 사유
징계의 사유
징계의 사유
주요내용
가.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1) 징계의 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2) 징계사유의 의의
- 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함
- 나)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