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써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함. 또한 의무위반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나, 임면 전의 행위라도 그로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2) 징계사유의 내용
가) 법령위반 행위 : 국가공무원법 등 제 규정과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행정명령과 개별적·구체적 집행명령의 위반이나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정한 처벌기준에 미달되는 비위라도 법령위반에해당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됨